지역특화단지 육성 시설하우스 지원
차별화된 특화품목 집중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및 기반 조성
충청남도 공주시 · 농업정책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기관·단체농업·임업·어업(기업)
지원 대상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시설원예(채소)재배 농업인 ※ 시설원예 : 유리온실 또는 비닐온실 재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시설원예(채소) 재배 농업인 및 작목반 ※ 시설원예 : 유리온실 또는 비닐온실 재배 ○ 지원내용 : 시설원예 재배시설 보완 및 장비 - 양액재배시설, 순환팬, 자동개폐기, 기능성필름 등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필수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산출견적서(원가계산서 비용, 감리비용 포함), 농업경영체 확인서, 공인기관인증서(시험성적서 등) ○ 해당 시 추가 제출 서류: 스마트팜 교육 이수증, 스마트팜 운영 증빙서류(스마트팜 관리 앱 이용 화면 등), 보험증권, 인증서(GAP 등)
문의처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041-840-3433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 041-840-3433
근거 보기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8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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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4 · 서비스ID 450000000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