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지원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리모델링 등 맞춤형 보조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사업 경쟁력 강화
충청북도 옥천군 · 경제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업력직원 수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영업 중음식업제조업기타 업종
지원 대상
○ 옥천군에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3년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지원 - 지원내용: 점포 환경개선, 내부시설 지원, 경영관리 물품, 안전·위생시설 등 ※ 물품 구입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 - 지원한도: 부가세를 제외한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ㆍ본 사업을 기지원받은 업체: 부가세를 제외한 사업비의 70% 지원(자담30%) ※ 납부세액, 거주 및 사업장 운영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접수 기간 내 신청자 본인 직접 방문신청 ※사업신청은 개별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하며, 기관, 단체 및 견적업체를 통해 대리신청 불가함
구비 서류
신청서(별도 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가점서류, 사업계획서, 임대차 건물일 경우 경영개선보조금(점포환경) 지원 사업 동의서 및 임대차계약서(5년 이상 임대차기간 보장 포함) 등
문의처
옥천군 경제과/043-730-3713
전화 문의
옥천군 경제과 043-730-3713
근거 보기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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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상시 신청 (언제든)
- 신청처
- 충청북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5.07 · 서비스ID 4430000006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