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 개선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 경제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업력매출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영업 중음식업제조업기타 업종
지원 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신청 기간
2026.02.26~2026.03.27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점포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업계획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건축물 대장 등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문의처
경제과/043-850-6015
전화 문의
경제과 043-850-6015
근거 보기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같은 지역·구분의 다른 사업
소상공인육성(지원)자금
- 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
-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 대출 이자의 2% 지원
- 기간
- 상시 신청 (언제든)
- 신청처
-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역사랑상품권(레인보우영동사랑상품권)
- 대상
- 지역상품권(영동사랑상품권) 사용자 및 가맹점
- 지원
- 지역상품권(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 기간
- 상시 신청 (언제든)
- 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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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희망)장려금
- 대상
-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
- 월 최대 1만원 ·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 1년간 월1만원 희망장려금 지급
- 기간
- 상시 신청 (언제든)
- 신청처
- 충청북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1 · 서비스ID 439000000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