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도입배경) ‘11년에 소비자물가 4%까지 급등함에 따라 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 안정 유도 추진목적) 내실 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서민 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경제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업종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영업 중음식업제조업기타 업종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의미함(가맹사업자 해당 여부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정보공개)’ 확인)
지원 내용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시설개선사업-230만원 음식물 봉투 및 종량제 봉투-15만원 공공요금 지원-70만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시청 3층 경제과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문의처
경제과/033-550-2101
전화 문의
경제과 033-550-2101
근거 보기
강원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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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9.07 · 서비스ID 422000000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