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보호·돌봄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연 5회 신청(1, 2, 8, 11, 12월)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경기도 연천군
기관 지역경기도 연천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직원 수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사회복지시설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현원 20인 이하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180천원
지원 내용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5회, 1,2,8,11,12월) * 현원 20인 이하 시설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시설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시설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시설 180천원
신청 기간
연 5회 신청(1, 2, 8, 11, 12월)
신청 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69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 031-839-2269
근거 보기
연천군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8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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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4 · 서비스ID 414000000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