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 생활 속에서 느끼는 세금 문제를 지역 세무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 상담으로 해결 ❍ 경제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 우선 상담 지원 ❍ 지방세 불복 청구 상담 지원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 실현
경기도 의왕시 · 감사담당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사업장 위치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영업 중음식업제조업기타 업종중소기업기관·단체제조업(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정보통신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다만, 불복청구 관련은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지원 내용
❍ 운영 기간: 연중 ❍ 상담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 상담 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의견서 작성 시 지원 (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업무 대리 수행을 지원하여 납세자 권익과 권리보호를 제공하고자 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1차) 유선신청 후 상담 ○ 2차) 전화 또는 대면 상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 납세자보호관/031-345-2065
전화 문의
의왕시 납세자보호관 031-345-2065
근거 보기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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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품디자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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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개발 :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제품·시각·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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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신청 (언제든)
- 신청처
- 경기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2 · 서비스ID 4030000001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