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행정·안전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 생활 속에서 느끼는 세금 문제를 지역 세무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 상담으로 해결 ❍ 경제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 우선 상담 지원 ❍ 지방세 불복 청구 상담 지원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 실현

경기도 의왕시 · 감사담당관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상시 신청 (언제든)
구분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기타(상담)
지원 기관경기도 의왕시
기관 지역경기도 의왕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사업장 위치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영업 중음식업제조업기타 업종중소기업기관·단체제조업(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정보통신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다만, 불복청구 관련은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지원 내용

❍ 운영 기간: 연중 ❍ 상담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 상담 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의견서 작성 시 지원 (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업무 대리 수행을 지원하여 납세자 권익과 권리보호를 제공하고자 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1차) 유선신청 후 상담 ○ 2차) 전화 또는 대면 상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 납세자보호관/031-345-2065

전화 문의

의왕시 납세자보호관 031-345-2065

근거 보기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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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2 · 서비스ID 403000000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