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문화·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도시농업 운영지원)

도시농업 교육 및 행사 운영 지원으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신체적 건강증진 도모

경기도 안양시 · 위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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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2026.01.30~2026.02.12 지난 공고적힌 기간이 지났어요. 해마다 다시 공고하는 사업이 많으니 원문에서 다음 일정을 확인하세요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경기도 안양시
기관 지역경기도 안양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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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기관·단체

지원 대상

○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지원 내용

○ 대상: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 주말농장 임차, 상자텃밭, 옥상텃밭 등을 운영중인 기관 ○ 예산: 19,000천원 (개소당 2,000천원 이하 지원) ※ 추경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내용: 도시농업 교육 및 행사 추진 보조금 지원 - 텃밭 운영을 위한 종자, 모종 등 재료 및 강사비 등 지원 - 지원제외: 텃밭 임차료, 상근직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신청 기간

2026.01.30~2026.02.12

신청 방법

○ 텃밭교육 운영지원(보조금) - 신청방법 : 방문 및 전자문서신청(2월) - 도시농업위원회 심의 및 대상자 선정(3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3월~12월)

구비 서류

○ 텃밭교육 운영지원(보조금) - 지원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현황,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교부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구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 정산 :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지출 증빙자료 ※ 사업별 공고 시 관련 서류 첨부 및 작성 안내

문의처

위생정책과 농업축산팀/031-8045-5888

전화 문의

위생정책과 농업축산팀 031-8045-5888

근거 보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제12조)||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제13조)||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제16조)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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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4 · 서비스ID 3830000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