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농림축산어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경기도 안양시 · 기업경제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별도 공고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경기도 안양시
기관 지역경기도 안양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매출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기관·단체

지원 대상

○ 안양시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지원 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 온라인 유통 체계 구축 등 판매 개선 사업 - 시장고유 특화 상품을 활용한 광역 마케팅 -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이벤트 및 축제 - 시장 및 상점가 홍보를 위한 영상물 등 홍보물 제작 - 점포 홍보책자, 안내지도 제작 등 - 시장 대표상품 개발 등 - 기타 공동마케팅 사업 목적에 적합하다고 타당한 경우 지원 가능

신청 기간

별도 공고

신청 방법

○ 사전 담당부서 협의 후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등

구비 서류

1. 신청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입증 서류 3. 상인회 등록증 또는 상인단체 입증서류 4. 기타 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 등

문의처

안양시 기업경제과/031-8045-5553

전화 문의

안양시 기업경제과 031-8045-5553

근거 보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1조) ·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19조)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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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3 · 서비스ID 383000000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