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고용·창업대출 이자·보증료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지원

이차보전을 통해 이자부담을 줄인 융자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

경기도 안양시 · 기업경제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대출에 딸린 지원이에요

대출 이자나 보증 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는 지원이에요. 대출 자체를 받을 수 있는지는 은행·기관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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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상시 신청 (언제든)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융자)
지원 기관경기도 안양시
기관 지역경기도 안양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업종신용·체납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으로 안양시 관내 등록된 중소기업 ※제외: 신용등급 A+이상 기업, 지원대상외 업종, 자금한도액 초과기업

지원 내용

○ (융자규모) 1,000억원 ○ (지원대상)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 ※제외: 신용등급 A+이상 기업, 지원대상 외 업종, 자금한도액 초과 기업 ○ (자금종류 및 한도) 운전자금(6억원), 일반시설(5억원), 특별시설(30억원), 특별시책(8억원) ※ 운전+일반시설자금(8억원) ○ (융자기간) 3년(운전, 특별시책), 5년(시설) ○ (이자차액보전율) 1%~2.5%(시설자금 1%, 운전, 특별시책자금 1.5%, 청년창업 자금 2.5%) ※ 우대기업 적용: 일반기업 이차보전율 + 0.5% - 우대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안양시 우수기업, 수출규제피해기업, 재해기업,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고용노동부),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안양시 유망창업기업, 안양시 토종기업,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 적용 제외: 특별시책자금, 특별시설자금, 청년창업자금 ○ (융자기관) 관내 협약은행 7개(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산업)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안양시 관내 협약은행(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산업)

구비 서류

육성자금 융자신청서 및 해당서류, 접수 은행 요구 서류 등

문의처

안양시 기업경제과/031-8045-2284

전화 문의

안양시 기업경제과 031-8045-2284

근거 보기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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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4 · 서비스ID 38300000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