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생활안정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최대 250만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민생경제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최대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숫자 중 가장 큰 것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구분소상공인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기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사업장 위치신용·체납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영업 중음식업제조업기타 업종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5년 내 서구에서 사업장 운영(60일 이상) 후 폐업한 사업자로 폐업 이후부터 공고일 내 재창업한 임차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차료 200만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공고일 기준 내 5년이내 관내 소상공인 중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 씩 5개월동안 임차료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서구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서구 대남대로 440,2층) 온라인 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주 서구청 민생경제과/062-601-0375

전화 문의

광주 서구청 민생경제과 062-601-0375

근거 보기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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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31 · 서비스ID 36000000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