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신용보증재단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일자리경제과
나중에 갚아야 해요. 받을 수 있는지, 금리와 한도는 은행·기관 심사로 정해져요. 지원금모야는 가능 여부를 판정하거나 중개하지 않아요.
정책 대출 공식 창구 보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업종신용·체납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영업 중음식업제조업기타 업종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지원자금 - 제물포구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 ○ 중소기업 육성자금 #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업체 - 유망 수출업체, 유망 중소기업체, 첨단산업체, KS 및 등급 사정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 - 수입대체품 생산업체, 관광공예품개발 육성업체 - 기타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지원 내용
○ 담보가 부족한 기업 대상 신용보증재단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하는 서비스 # 융자대상별 한도액 ○ 소상공인 지원자금 - 업체별 시설개선자금 : 2,000만원 이내 - 업체별 경영안정자금 : 1,000만원 이내 ○ 중소기업 육성자금 - 업체별 2억원 이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일자리경제과(제물포구 신포청사(구 중구청) 서별관 1층)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신용보증신청서 등
문의처
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2-745-3134||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2-770-3131
전화 문의
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032-745-3134
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032-770-3131
근거 보기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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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7.26 · 서비스ID 35000000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