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보건·의료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관내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환경개선 비용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을 덜고 깨끗하고 쾌적한 음식문화 환경 조성

대구광역시 북구 ·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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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최대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숫자 중 가장 큰 것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구분소상공인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대구광역시 북구
기관 지역대구광역시 북구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업종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영업 중음식업

지원 대상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지원 내용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 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위생과 방문 또는 보탬e 신청

구비 서류

○ 음식점환경개선사업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 ○ 청렴이행서약서 ○ 음식점 환경개선사업 참여서약서 ○ 시설개선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한 최종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물주 시설개선동의서 및 임대차계약서(필요시)

문의처

위생과/053-665-2762

전화 문의

위생과 053-665-2762

근거 보기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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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06 · 서비스ID 345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