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보육·교육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

부산광역시 영도구 · 복지정책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냉방비(연1회/6월),난방비(연1회/11월)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부산광역시 영도구
기관 지역부산광역시 영도구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직원 수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기관·단체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시설 현원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제외)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 시설

지원 내용

서비스 정의(개념) :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서비스 지원내용 : 어린이집 냉난방비 연 1회 지원 - 냉방비 : 40인 이상 350천원 , 21~39인 300천원, 20인이하 250천원 - 난방비 : 40인이상 600천원, 21~39인 500천원, 20인이하 400천원 서비스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서 보육정보시스템(gpms.childcare.go.kr)로 신청 서비스 신청기간 : 냉방비 6월, 난방비 11월 신청 서비스 지원대상 : 영도구내 어린이집 서비스 유의사항 :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시설은 제외

신청 기간

냉방비(연1회/6월),난방비(연1회/11월)

신청 방법

영도구청 복지정책과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문의처

영도구청 복지정책과/051-419-4705

전화 문의

영도구청 복지정책과 051-419-4705

근거 보기

영유아보육법(제26조)||영유아보육법(제36조)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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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9.07 · 서비스ID 3280000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