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ㅇ 영세하고 노후화된 5대 제조업 현장 근무 위해요인 제거 및 안전한 환경 조성 ㅇ 작업능률향상을 위한 스마트 공정화 및 설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도모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역경제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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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업종직원 수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영업 중제조업
지원 대상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지원 내용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72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총 지원액의 10% 자부담
신청 기간
2026. 4.1. ~ 4.24.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산업진흥팀 방문신청
구비 서류
전화문의 (☎ 02-450-7376) 또는 공고문 참조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6
전화 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 02-450-7376
근거 보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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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신청 (언제든)
- 신청처
- 서울특별시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1 · 서비스ID 304000000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