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생활안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역경제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최대 1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숫자 중 가장 큰 것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상시 신청 (언제든)
구분소상공인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관 지역서울특별시 광진구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영업 중음식업제조업기타 업종
지원 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 내용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7359)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전화 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 02-450-7359
근거 보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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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신청 (언제든)
- 신청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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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5년간 지원
- 기간
- 상시 신청 (언제든)
- 신청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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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
-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월별 환급)
- 기간
- 상시 신청 (언제든)
- 신청처
- 서울특별시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1 · 서비스ID 3040000001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