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고용·창업대출·보증

햇살론(자영업자) 신용보증

일반 영세기업,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에게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서민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빌리는 돈(대출·보증)이에요

나중에 갚아야 해요. 받을 수 있는지, 금리와 한도는 은행·기관 심사로 정해져요. 지원금모야는 가능 여부를 판정하거나 중개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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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상시 신청 (언제든)
구분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융자)
지원 기관중소벤처기업부
기관 지역전국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신용·체납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영업 중음식업제조업기타 업종중소기업제조업(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정보통신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무등록 소상공인포함) ○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공통요건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로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저소득자(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추가요건 ▹성실이행자(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라 9회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자 / 대환자금 지원 불가)

선정 기준

○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무등록 소상공인포함) ○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공통요건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로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저소득자(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추가요건 ▹성실이행자(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라 9회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자 / 대환자금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운영자금: 2천만원 창업자금: 5천만원 대환자금: 3천만원 * 대환자금 : 대부업체・캐피탈사・저축은행 및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16% 이상 고금리 채무 대환용 ○ 대출기관 지역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구비 서류

신청서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전화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1588-7365

근거 보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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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4 · 서비스ID 142100000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