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행정·안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
온누리상품권 유통을 통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판매 촉진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상시 신청 (언제든)
구분소상공인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중소벤처기업부
기관 지역전국
신청처해당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업력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영업 중음식업기타 업종
지원 대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선정 기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지원 내용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frc.sbiz.or.kr) 접속 후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신청 ② (오프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FAX 가능)
구비 서류
ㅇ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ㅇ 점포의 내·외부 사진
접수 기관
해당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전화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근거 보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6조의4)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같은 지역·구분의 다른 사업
소상공인전국12/31 마감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 대상
-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
- 지원
- 새출발기금 대상자
- 기간
- 2022.10.04~2026.12.31
- 신청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상공인대출·보증전국상시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지원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기간
- 상시 신청 (언제든)
- 신청처
- 사업장 소재지 내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전국상시
자영업자 실업급여
- 대상
- 구직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69조의3)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급
- 지원
- 고용보험 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기간
- 상시 신청 (언제든)
- 신청처
- 근로복지공단(보험가입 신청) 등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25 · 서비스ID 1420000000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