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기지원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 등 폐업, 재취업·재창업 교육 및 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재도약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업종업력신용·체납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생계곤란·폐업예정자
지원 대상
1. 희망리턴패키지 : 경영위기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선정 기준
1. 희망리턴패키지 : 경영위기 소상공인, 재취업·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지원 내용
○ (경영개선지원)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후속사업(교육, 사업화, 폐업) 지원 ○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통한 신속한 폐업 지원 ○ (재취업지원) 재취업교육, 기업수요 연계 특화교육, 전직장려수당(취업활동 시 40만원 + 취업성공 시 60만원) 지급 ○ (재창업지원) 업종별 재창업교육, 업종 전환 및 성장 업종(헬스·뷰티케어, 친환경, 레져·문화, 애견·시니어 산업 등) 분야 재창업 사업화 (최대2천만원, 지원금만큼 자부담) 지원
신청 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1. 희망리턴패키지 : 신청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증명원) 등 사업별 공고 참고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등 사업 공고 참고
접수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01
전화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042-363-7701
근거 보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7, 제1항)||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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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보험가입 신청) 등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4 · 서비스ID 1420000000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