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고용·창업

판로진출지원

민간 유통채널 협업, 중기전용판매장, 구매상담회 등 유통채널 진출 지원을 통해 우수 중기 제품의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 판로정책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구분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기타
지원 기관중소벤처기업부
기관 지역전국
신청처중소기업 유통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제외조건 - 수입제품, 주류(단, 무형문화재/식품명인 제조 전통주류는 일부 지원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불가), 서비스 등 무형상품, 자재·부품류 등의 산업재, 청소년 유해물건·약물·매체물 및 기타 법령에 따른 통신판매 제한 금지 품목 등 * 지원사업별 제외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업 세부 공고 내용을 확인

선정 기준

○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 http://www.fanfandaero.kr 참고

지원 내용

ㅇ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온·오프라인기획전, 홈쇼핑·데이터홈쇼핑 방송판매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 지원 ㅇ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면세점·백화점 등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의 입점·홍보·판매 지원 ㅇ (K-전략품목) 성장 가능성 높은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지원 ㅇ (판로지원플랫폼) 판로지원사업 공고안내·신청접수, 판로 관련 정보 등을 제공

신청 기간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신청 방법

판판대로(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참여기업 사업 신청서, 중소기업 확인서 등 * 사업공고 참고

접수 기관

중소기업 유통센터

문의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02-6678-9340

전화 문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02-6678-9340

근거 보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같은 지역·구분의 다른 사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7.29 · 서비스ID 142000000034